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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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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에게는 '기회', 기업에게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약 14만 명의 청년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약 4%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더 빠르게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실 사장님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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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방식

2023년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x 12개월 지급 (720만원) (기업당 최대 30명),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720+480 = 1,200만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종종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청년이 아니라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2023년에 채용한 경우에 한정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 보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단,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없으면 안 됨)

 또는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최초로 취업(취업활동계획(IAP) 확인 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에 남겨드리는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더욱 구체적인 참여자격, 제한 요건등은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신청 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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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능한 곳

- 각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작년과의 지원금 차이점

-2022년 채용자 : 월 80만원 x 12개월 = 960만원 지원.

*2022년에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023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2022년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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