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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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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월세 환급 제도란?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있어서 월세는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인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 제도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혜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월세를 내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환급 제도 개요

"월세 환급"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라고 불리며, 정부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라는 단어에서 보실수 있는것 처럼 단순한 환급금 제도가 아니며, 세금신고를 통해 월세를 낸 금액에 대한 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은 해당 신고 귀속년도 동안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게되고, 그만큼 절세 해택을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연말정산 시에 적용되며, 투잡이나 이중근로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고기간에 낸 월세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 대한 귀속년도 동안에 임차인이 낸 월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환급됩니다.

 

자격 조건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조건: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일을 쉰 경우, 해당 월에 납부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조건: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이 소득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한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은 면적이 85㎡(약 25평)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건물도 포함됩니다.


4. 무주택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주소 일치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불만족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월세 환급 신청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 서류를 깜빡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신고 방법으로 월세 환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임차인, 임대인, 계약기간,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등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3. 월세 지급 증명 자료: 은행 거래 내역,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명시되어있는 임차인, 임대인,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과 정보와 정확하게 매칭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개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인 신고가 어렵다면 삼쩜삼 등 신고 대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혜택 및 환급 금액

월세 환급 금액은 연 소득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7%까지, 연 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납부한 월세 금액에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최대 750만원 까지이며, 이 금액에서 위애서 알아본 퍼센트(15% ~ 17%) 만큼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 제도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환급 제도에 적용되는 임차인 분들께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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